안녕하세요. X님.. 모티브 성형외과입니다.
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
X님께서는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으시군요^^
현행 의료법에는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료계에선 의료계약도 민사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
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만 19세 이하로 내려갑니다.
따라서 내년 7월 부터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.
만약 현재 수술을 위해서는 부모님 한분이라도 서면으로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 수술이 가능합니다.
X님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.
모티브 성형외과는 X님께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